과도한 채무 때문에 고민하분이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실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불법추심을 받았거나 받고 계실것입니다. 빚을 지고 이 빚에 대한 지불능력을 상실 했을때행해지는 불법추심이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매일 독촉전화을 하거나 그것도 모라자 회사나 가정집에 방문독촉까지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추심 어디끼지 받아들여하나?계속이런 불법추심 받고 살아야 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추심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불법추심 날이 가면 갈 수 록 더욱 심해지고 추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  이라고 할 정도로 악질 불법추심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추심 행해지는 상황은 드라마에도 볼 수 있는데요 정말이지 인정사정 안봐주고 폭력에 인격모독까지 하고 있어 채무자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행해지는 추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위반되지않지만 이런 추심이 불법추심으로 거의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것은 당연한 채무자의 심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 더욱 강압적 불법추심 행위를 가하는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불법추심에도 대부분 채무자들은 묵인하며 그저 당하고만 있습니다.

 

불법추심 계속 당해야하나?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어쩔수 없이 불법추심을 참고 당하고만 있다면 이럴 수록 불법추심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독촉전화로 자녀나,직장동료,친척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방문추심! 집에 찾아오거나 회사에 찾아와 제3자 채무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불법추심입니다.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다건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독촉전화을 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이것 또한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추심 대응은 어떻게?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불법추심행위를 중지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로 대응 

해야 합니다. 고소 대응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전화내용을 녹취해 놓아야 하며 사진,동영상등 촬영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어는 정도 확보가 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 불법추심을 계속한다면 대응하겠다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방송국,소비자보호원,법률구조공단,시민단체 등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불법추심을 한 금융업체에 통보하여 더 이상 불법추심을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 추심이 법을 벗어나서 불법추심으로 변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불법추심 벗어난는 방법은?

 

정말이지 불법추심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금지명령을  받으면 더이상 추심은 사라집니다. 지금도 과도한 채무 때문에 불법추심,채권추심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 빨리 개인회생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채무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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