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재정상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개인회생 정말 한사람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도 정말 좋은 개인회생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회생제도도 무조건 신청되는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했어도 개인회생 조건이 불충분 한 경우 기각처리 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무서운것인 바로 기각처리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되는것은 아니니 개인회생기각사유도 알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기각사유에 알아보겠는데요 

개인회생기각!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이 판단하여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이 최근의 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무분별한 지출로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기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유로 다 기각 받는것은 아닙니다.사유가 분명히 있다면 법원에도 개인회생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기각이 될수있는 사유들은 살펴보면

 

-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작성제출,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 채무가 최근에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경우

- 최근채무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 할 경우

- 보정명령이 나와 보정서류 제출시 기간내 제출이 안되는 경우

 

기타사유

 

- 최근 채무에 대한 기각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것이 아니라 최근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회생 심사시 기각처리 됩니다. 개인회생을 악 이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럼 최근 채무가 많으면 전부 기각대상인가?

 

그런건 아닙니다. 최근 채무는 1년이내의 채무를 말하는데요. 최근의 채무가 많더라도 채무의 사용처및 카드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용에대한 자세한 소명 자료만 제출한다면  개인회생기각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발생 시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총 채무원금을 5년동안 100%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많으면 월 변제할 금액이 많으니 이점 고려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리 최근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못하셨더라면 하루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식,도박으로 난 손실(빚,채무)로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하니 "난 안돼" 생각하시지 마시고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 받으셔서 빚 탈출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개인회생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은분이라면 최근채무가 많더라도 주저하시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빚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생겼으므로 개인회생신청 전부터 기각 염려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정확한 개인회생신청 상담 받아보신다면 분명히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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